'고수익 이자'로 200억원대 사기 40대女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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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17 댓글0건본문
고수익의 이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대 금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자 60여 명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0여년 전부터 이자 지급방식의
금 투자영업을 해오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원대 금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자 60여 명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0여년 전부터 이자 지급방식의
금 투자영업을 해오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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