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박병진 충북도의원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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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17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진 충북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진 충북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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