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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다이어트센터 불법운영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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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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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에서
무허가 다이어트 센터를 불법으로 운영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보은군의 한 유스호스텔을 인수해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합숙형 다이어트 센터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국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다이어트 센터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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