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진술 해서'…종친회 총무 살해하려한 8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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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19 댓글0건본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종친회 총무를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8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종친회 총무인 74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종중 재산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가 불리한 증언을 해
실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가슴과 손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친회 총무를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8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종친회 총무인 74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종중 재산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가 불리한 증언을 해
실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가슴과 손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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