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소통공간…선거법 위반 우려‘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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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14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민원상담 창구 등을 이유로
도내 각 시‧군에 요구한
도의원 소통 공간 마련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충북도 선관위는
이 같은 시·군 청사 시설 무상대여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을 내놓자
일부 시·군에서는 도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충북도에
“현장 목소리 청취와, 민원 증가 등으로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며
'도의원 소통 공간'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공간이 단순히 지역구 관리를 위한
정치 사무소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민원상담 창구 등을 이유로
도내 각 시‧군에 요구한
도의원 소통 공간 마련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충북도 선관위는
이 같은 시·군 청사 시설 무상대여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을 내놓자
일부 시·군에서는 도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충북도에
“현장 목소리 청취와, 민원 증가 등으로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며
'도의원 소통 공간'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공간이 단순히 지역구 관리를 위한
정치 사무소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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