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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14억원 균등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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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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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균등분 주민세로
11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14억원, 제천시 9억원 순이었으며
단양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부 기간은 오늘(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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