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14억원 균등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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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15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균등분 주민세로
11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14억원, 제천시 9억원 순이었으며
단양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부 기간은 오늘(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1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14억원, 제천시 9억원 순이었으며
단양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부 기간은 오늘(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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