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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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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달부터 버스나 승합차가 아닌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도 개선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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