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다음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화재 초기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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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1.2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다음달부터 버스나 승합차가 아닌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도 개선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310여 건.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계적 요인과 교통사고 등이지만 차량 규모에 상관없이 화재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모두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현행 규정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다음달부터 이 규정이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해 오는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하는 신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중고차는 반드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별도로 부착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여부는 정기 자동차 검사 때마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확대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휘발유·경유 차량 뿐만 아니라 전기차 역시 화재 초기 소화기를 이용해 진압한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도내 각 소방서와 연계해 차량용 소화기 배치 관련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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