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이종배 의원 발의한 '김호중 방지법', 다른 의원안과 대안반영 폐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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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1.25 댓글0건본문
■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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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상 : 주간 핫이슈 오늘도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첫 번째 다뤄볼 소식 이게 대표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소개해 주실 텐데 최근에 사실 우리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들어간 법률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김영란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최근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 유명 트로트 가수의 이름이 들어간 대표 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를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었죠?
▶ 이재표 : 트로트 가수 이름은 제가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밝힐 거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법안 많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김영란법도 있었고 또 구하라법이 지난 8월에 통보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피상속인한테 부양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상속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도 발의가 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는데 지난 8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아동대상 성범죄라든지 또 스쿨존 교통사고 같은 또 음주운전 사고 등의 피해자의 이름을 딴 여러 법 등이 존재했지만 사실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모두 기존 법률의 개정안이거나 또 새로운 법안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김영란법은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데 김영란이라는 이름은 전 대법관이면서 또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이기도 했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법안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번 트로트 가수의 이름을 딴 법안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피했다가 술을 더 마셔서 이른바 술 타기를 해서 음주 측정을 피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과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 이호상 : 누군지 알고 있죠? 누구인지 알겠는데요.
▶ 이재표 : 다들 아실 겁니다.
▷ 이호상 : 김호중 방지법 아닙니까?
▶ 이재표 : 예. 그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물론 말씀하신 취지가 이제 아무리 유명 인사라 하더라도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면 사실은 명예훼손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죠?
▶ 이재표 : 김호중 방지법까지만 갖고 문제가 된 적은 아직 없는데요. 말씀하셨으니까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운전자를 매니저로 바꿔치기 하고 술을 더 마셔서 음주 측정을 무력화시킨 요즘 속칭 술타기라고 하죠. 이를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게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가수의 이름을 넣어서 김호중 방지법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통과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문위원회에서 좀 경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 이름 자체가 경고한 건 없는데요. 김호중 수법 이렇게 해서 다른 사건에다가 이걸 같은 이제 갖다 붙인 경우에는 다 일괄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팬들은 지금 말한 김호중 방지법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공정한 법적 명칭을 사용해 달라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언론윤리를 준수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건에 이 이름을 갖다 붙인 경우에는 최근에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일단 주의 조치를 받고 있다, 또 팬들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이제 본래 취지가 아니라 좀 약간 벗어난 법률안도 모든 게 다 김호중 방지법처럼 이렇게 발언한다든지 이름을 붙이면 안되는 거죠.
▶ 이재표 : 그렇죠. 다른 사건에다가 김호중 수법 이렇게 인용을 해서 쓴 경우는 문제가 됐다는 거죠.
▷ 이호상 : 그렇다는 거군요. 이제 이종배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이제 그럼 김 아무개로 하겠습니다. 김 아무개 방지법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자료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여러 명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배 의원이 낸 법안이 대안 반영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종배 의원 측에서는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이재표 :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생각이 들겠는데요. 검색을 자세히 꼼꼼히 검색을 해보게 되면 자신이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여럿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2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다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연속선상에 있잖아요. 다선 의원들은 지난 국회에 냈다가 본인 또는 다른 의원이 냈던 법안 중에서 임기 만료 자동 폐기된 법안을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6%거든요. 그러니까 64%는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계류하다가 그냥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재활용해서 양적인 목표를 달성해 놓고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면들이 적잖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법안은 미리 준비했다가 등원과 동시에 발의하고 설사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발의에 가담하는 방법은 대표 발의 말고도 그 의원의 법안에 서명을 해서 공동 발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 발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이 발의했든 말든 간에 자기도 똑같은 법안을 비슷하게 발의하는 경우 심지어는 거의 똑같이 발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김아무개 방지법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핫한 소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을 낸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의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가장 먼저 6월 10일에 냈어요. 그리고 이제 서영교, 신영대, 신정훈, 이해식 이런 의원들이 같은 법안을 냈고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힘이잖아요. 이종배 의원이 법안을 낸 건 두 달 뒤입니다. 8월 13일에 이 법안을 냈고 이밖에도 곽규택, 김승수, 박성훈 의원 이렇게 다 세어보니까 모두 9명이 대표 발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9명이 자기 지역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 지역신문에는 전부 다 각각의 의원들이 다 대표 발의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종배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음주측정 행위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을 현장에서 거부한 사람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좀 생소한 용어인데 통과 이종배 의원 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이종배 의원의 안은 대안 반영 폐기됐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 이호상 : 대안 반영 폐기라는 용어가 사실 좀 정치적으로라든지 법률적으로 생소한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이재표 : 대안반영 폐기라는 건 비슷한 법률 같은 법률을 여러 명이 냈을 경우에 어떤 한 사람 의원 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상정하지 않고 그 안을 다 뭉뚱그려서 그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은 다 폐기해버리는 게 대안반영 폐기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목을 끌 수 있는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법안의 경우에 다른 의원들이 발의하든 말든 간에 많은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서 대안 발의 반영 폐기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지난 국회 21대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이 거의 만 건에 가까웠거든요. 입법 실적이 9천여 건이었는데 미국은 700건 남짓이었고 독일은 400여 건 일본 300여 건 프랑스 200여 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특히 국회의원 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국회에 법안을 내다보니까 다른 나라 국회보다 100여 배 이상 더 많은 법안을 법률에 반영시키는데 조금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것들을 무더기로 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대안 마냥 폐기된 경우에도 결국 그 처리된 실적이 잡히다 보니까 일단 내고 보자는 식의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대안반영 폐기 사실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비슷한 법안들을 뭉뚱그려서 여러 의견들을 내기 때문에 이제 폐기를 시킨다는 말인데 숫자적 오류인 거네요. 우리 유권자들 이 부분 좀 대안 반영 법률안 대안 반영 폐기 지역구 의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평가를 하는 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때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 주간 핫이슈 오늘은 충주가 지역구죠. 이종배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김아무개의 방지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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