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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위반+민간인 폭행…청주 40대 경찰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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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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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까지 폭행한 경찰관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지구대 소속 A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헬스장을 포함한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A경사는 

지난해 10월 헬스장 회원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경사는 지난 4월 

택시기사를 폭행해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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