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법원, 충북 주요 선거사범 재판 본격 시작…1년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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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24 댓글0건본문
[앵커]
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 안에 종결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종국판결을 늦어도 내년 하반기 그 결과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지역 선거사범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을 받는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선거사무장인 A씨입니다.
25일 오전 재판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약 A씨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이강일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까지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보좌관인 B씨도 선거법을 위반해 같은 날 법정에 섭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보은군에서 열린 박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청주 상당구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C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씩 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카페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의 첫 재판은 지난 21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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