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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 타낸 병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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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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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허위 등록해 

수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40대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물리치료 전문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입원하지 않은 환자 18명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자들은 A씨가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약 1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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