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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 수익 보장" 14억 뜯은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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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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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도박으로 탕진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2명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피해자 27명으로부터 

14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카지노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신규 유입 자금으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판사는 "짧은 기간 큰 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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