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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불질러 투숙객 3명 숨지게 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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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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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새벽 

자신이 묵던 청주시 남주동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A씨는 

업주가 숙박요금 미납을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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