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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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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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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다음달 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이 기간 전담반을 편성해

차량이 밀집하는 충원대로와 차고지 등에서

경유차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1차 위반은 '경고' 조치하고

추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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