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교육활동 침해" 충북도교육청, 반복적인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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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0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이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도교육청은 엄정한 사후 대응과 함께 피해 교원에 대한 법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이 교사와 교육청 관련 부서 교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을 당하자,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당 학교 담임 등 교사 3명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또 학교와 교육청 직원들을 상대로 수백 차례 민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악의적 민원에 의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A씨를 상대로 전화 등 통신매체 이용 모욕 금지, 교직원 대상 면담 제한 등을 포함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해 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한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엄정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160여 건으로, 이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로 상담을 받은 교원도 천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엄정한 사후 대책과 더불어 마음클리닉, 심리치유 상담 등이 포함된 교권활동 보호 종합지원 2.0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시 법률자문료 지원,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경제적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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