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인광고로 개인정보 1만5000여명 빼돌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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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20 댓글0건본문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팔아넘긴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짜 구인 광고를 게시한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만 빼내 1건당 200원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만5200여명의
개인정보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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