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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억대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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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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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0년부터 약 3년간 청주 등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1억 9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횟수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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