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신규 8건작·연장 19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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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3.03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열고
8건을 신규 인증하고
기존 인증 19건을 연장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업체는
지난 2007년 제도가 시행한 이후
모두 75곳으로 늘었습니다.
충북도는 인증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마크 스티커와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는 도내 생산 농특산물 가운데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는 안심 구매의 기회를 주고
생산 농가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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