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송비, 피해보전 비용 지원 확대'…충북교육청, 교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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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03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확대와
피해보전 비용 지원 등입니다.
우선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에서
사건에 연루된 교원 1명 당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한 피해일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관계 없이
보전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 이용 시
법률자문료 제공 등
법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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