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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 세부기준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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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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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서식 중

'학교 헌장'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삭제하고

'교육환경 평가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담겼습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방문·우편 접수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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