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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목적 외 車 출입 최소화" 충북도, 청사 주차 문제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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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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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공무 목적 외 차량 출입 최소화 등을 통해 

도청사 내 주차 문제 해소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갈수록 청사 내 주차난이 심화하자

주차장 이용 요금을 

청사 주변 주차장 수준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정과 전기차 요금 감면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일 최대 주차요금 제한은 없애고 대신

최소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원인과 전기차 충전 민원인은

최대 2시간까지 주차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자녀 이상 가정부터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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