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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보험금 타 낸 '보험 사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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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29 댓글0건

본문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 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6살 A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 8천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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