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안전조치의무 위반' 건설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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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28 댓글0건본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모 업체 대표 5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업무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1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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