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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액체납자 귀금속 공매…도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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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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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을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1억 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A씨에게 압류한 귀급속 170여 점을 

공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천356만원입니다.

 

이번 귀금속 공매는 지난 2022년

가택수색을 시작한 이후

도내 첫 사례입니다.

 

낙찰 배당금액은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세금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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