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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구매 비위'...충북교육청 전 서기관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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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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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16억원대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모 전 충북도교육청 서기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공무원으로 충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기관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업체에
스쿨로봇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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