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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 교장, 공금 유용...도교육청,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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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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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800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장은
학생 선수 훈련비 중
총 600여만원을 유용해
총 24회에 걸쳐
교직원이나 학부모 등에게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교장은 또
시상이나 격려 목적으로
254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 중 160여만원 어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A 교장이
자녀의 회사 공금에도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고,
A 교장에 대해 중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교장은
감사 결과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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