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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대 박용기 노조지부장에 ‘600만원’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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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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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주대학교 노조지부장에게
학교 본관을 무단 점거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박용기 청주대 노조지부장이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에서
“600만원을 넘는 이행 강제금 채권 추심 집행을 불허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지부장에게
학교 본관을 무단 점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서
청석학원 측이 제시한 9천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아닌
600만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행 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물리는
일종의 과태료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청주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자
박 지부장 등 노조원들과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범비대위는
총장 부속실 등
본관 내 일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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