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정춘영 진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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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10 댓글0건본문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춘영 진천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항소2부는 오늘(10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진천농협 정춘영 조합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차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차모씨와 김모씨에게 시켜 조합원 윤모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천 5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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