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직속기관장 고유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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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10 댓글0건본문
‘정책보좌관의 인사 개입'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직속기관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홍창 교육위 위원도
""정책보좌관은
교육감의 '후광'을 받아
특채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보좌관이 어떤 지시를 하면,
그 지시는
교육감의 지시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직속기관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홍창 교육위 위원도
""정책보좌관은
교육감의 '후광'을 받아
특채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보좌관이 어떤 지시를 하면,
그 지시는
교육감의 지시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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