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범칙금 고지서 던진 2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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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13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자신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6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자,
홧김에 단속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져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6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자,
홧김에 단속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져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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