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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농지·축사용지 사용 6년 뒤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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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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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농업인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현실에 맞추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현행법은 농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축사용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자경 기간과
축산 기간 요건을
8년에서 6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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