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사무소, 내일~내달 15일까지 묘봉 일원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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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14 댓글0건본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묘봉 등 8개 구간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묘봉·낙영산·백악산 일원으로
자연학습원부터 낙영산까지 6㎞,
용화지구에서 민판동 7㎞ 등
모두 8개 구간입니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불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묘봉 등 8개 구간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묘봉·낙영산·백악산 일원으로
자연학습원부터 낙영산까지 6㎞,
용화지구에서 민판동 7㎞ 등
모두 8개 구간입니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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