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사망사고 낸 40대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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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14 댓글0건본문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시간이 오전 3시40분으로
당시 가로등이 없는 길에
안개도 끼어
전방시야 확보가 어렵고
차량 제동도 불편했으며,
“사고 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했점 등을 고려해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3시40분쯤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9%에서 운전을 하다
87살 B 할머니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시간이 오전 3시40분으로
당시 가로등이 없는 길에
안개도 끼어
전방시야 확보가 어렵고
차량 제동도 불편했으며,
“사고 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했점 등을 고려해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3시40분쯤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9%에서 운전을 하다
87살 B 할머니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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