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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애호박 노예 사건'...경찰, 친누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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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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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애호박 노예' 사건과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년간 청각장애인
54살 A 씨의 장애수당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친누나 69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1999년 11월 24일부터 올해 8월까지
A 씨의 장애수당 7천 500여만원을
대신 수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17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주 70살 C 씨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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