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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산적 일자리’ 상해보험 가입…최고 3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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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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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가와 중소기업의 일손을 돕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충북도민에게
내년부터
최고 3천만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상해보험’이 제공됩니다.

충북도는
농협이 운용하는
‘생산적 일손봉사 맞춤형 상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해 보험료 가입 대상자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를 포함해 9면여명이며,
보험료는 1인당 하루 950원 정도,
9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8천 4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충북도내 생산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고 3천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화상 진단비 각 20만원,
통원치료 하루 5천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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