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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 가로챈 40대 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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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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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
“빌려 준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대부업자 47살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2012년 7월,
음성에 살고 있는 A 씨에게 접근해
“빌려준 돈 1억원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11차례 걸쳐
‘2억 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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