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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등 세종시 주변 지역, "광역사업에도 행특회계 지원"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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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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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공주시 등
세종시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계획권 사업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충.남북 지역구 여야 의원 13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적용 범위를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광역계획권사업에도
행복도시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광역계획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청주시장 등의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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