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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마시고 주먹 휘두른 제천시 국장과 시의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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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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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조례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술자리에서 서로 폭행한
제천시청 55살 이모 국장과
제천시의회 48살 홍모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두명 다 초범인 데다가,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장과 홍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제천시 장락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시비 끝에 싸움을 벌여
서로에게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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