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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피의자 폭한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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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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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소란 피의자를 폭행한
청원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과 팀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제(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수파출소 소속
50살 A 경위를 정직 2개월 처분했습니다.

또한
이 파출소 팀장은
감봉 1개월,
팀원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3일 새벽 2시쯤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 55살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A 경위를
직무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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