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음악제 원생 학대' 법원, 원장 '무죄'...학부모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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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3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유치원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의 A 유치원 학부모 10여명은
어제(2일)
원장 39살 강모 여인과
이사장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주지검에 각각 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달 28일
교사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치원 원장 강 씨에게
"유치원의 실질적인 영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유치원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의 A 유치원 학부모 10여명은
어제(2일)
원장 39살 강모 여인과
이사장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주지검에 각각 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달 28일
교사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치원 원장 강 씨에게
"유치원의 실질적인 영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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