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알선한 20대, 항소심 징역 1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장기매매 알선한 20대, 항소심 징역 1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2 댓글0건

본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28살 윤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항소심에서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