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알선한 20대, 항소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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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2 댓글0건본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28살 윤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항소심에서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28살 윤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항소심에서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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