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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총선 후보 부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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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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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4·13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모 후보 부친 85살 A 씨와
측근 64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유권자 40여명을
옥천군 청성면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아들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이고,
B 씨는
당시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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