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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애호박 노예 사건... 장애인 수당 가로챈 친누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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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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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애호박 노예' 사건과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각장애인
54살 A 씨의 장애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친누나 69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친누나 B 씨는
1999년 A 씨 명의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장애수당 7천여만원 상당을 대리로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A 씨에게
17년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주 70살 C 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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