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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 사업자, ‘운영권 반납’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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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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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 사업자가
법원의 운영권 반납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건물 인도소송에서 패소한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 사업자 A씨 등 2명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1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A씨의 국제테니스장 무상사용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사용기간이 지난 뒤
운영권을 청주시에 돌려줘야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1년 상당구 금천동에
청주국제테니스장을 준공 한 뒤
청주시 체육회에 운영권을 넘겼고,
다시 청주시 체육회는
지난 2005년 7억 4천만원을 투자한 민간인 A씨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지난해 8월 8일까지
테니스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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