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금품 요구 경찰 전 간부, 불구속 송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부하직원에게 금품 요구 경찰 전 간부, 불구속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1 댓글0건

본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54살 A 전 경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 씨의 비위 행위는
지난 7월,
부하 직원들이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상탭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