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금품 요구 경찰 전 간부, 불구속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1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54살 A 전 경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 씨의 비위 행위는
지난 7월,
부하 직원들이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상탭니다.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54살 A 전 경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 씨의 비위 행위는
지난 7월,
부하 직원들이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상탭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