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서 돈받은 전 괴산경찰서장,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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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28 댓글0건본문
괴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괴산경찰서장
62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추징금 3270여만 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최 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준코 관계자에게
9개월 동안
2천 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괴산경찰서장
62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추징금 3270여만 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최 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준코 관계자에게
9개월 동안
2천 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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