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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원생 학대한 유치원 교사들에게 항소심도 징역·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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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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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음악제 공연 연습을 하던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김모 여인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4살 이모 여인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조모 여인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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