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원생 학대한 유치원 교사들에게 항소심도 징역·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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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28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음악제 공연 연습을 하던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김모 여인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4살 이모 여인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조모 여인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음악제 공연 연습을 하던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김모 여인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4살 이모 여인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조모 여인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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