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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음료 유통시킨 40대,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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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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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함량 미달인 제품을 제조한 뒤,
몸에 좋은 뿌리채소 성분을 넣었다고 속여
유명 편의점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48살 A 씨가
제천시에서
보조금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천시로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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