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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김영란법’ 시행 후 청주지역 음식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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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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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청주지역 음식점들이
‘매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부정청탁이 줄고,
이른바 ‘공짜 문화’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음식점과 화훼 판매점 등
소상인들의 피해가 현실화 됐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는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가 예상되는 청주 시내 음식점 280곳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6%가 감소했습니다.
조사는 한식, 중식, 일식, 기타 음식점으로 나눠 이뤄졌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가장 매출 타격이 심한 음식점은 일식집 이었습니다.

일식 음식점은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매출이 37% 급감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한식집은 30.5%, 중식 21.3%가 매출이 줄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겸한 관공서와 기업들의 간담회가 급격하게 줄었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개인적인 만남조차 기피하면서 음식점 매출 하락이 현실화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충북 도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2만 9천 571명입니다.

언론계는 제외한 집계여서 실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3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충북도는 김영란법 시행 후 소비 위축으로 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 등 충북 지역 5대 농산물의 생산 감소액이 최소 947억원, 최대 천 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메뉴 변경, 단가 조정 등의 자구 노력만이 소상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김영란법 피해 최소 방안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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